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보건의료 관련 범죄→모든 범죄’ 확대 추진
남인순 의원,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갖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인
# 결격사유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