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아동 학습권 보장...“보조공학기기·치료비 지원 확대 중요”
복지부 이중규 과장, “인공와우 지원 대상 ‘1세 미만’, ‘1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규정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난청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공학 기기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청각언어치료실 허민정 박사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홍익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에서 FM시스템과 속기 지원 시스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박사는 “난청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인지능력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학교 같은 소음환경에서는 듣고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또래, 교사와의 관계 형성 어려움을 겪어 고립,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허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교사, 부모, 청능사, 언어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IEP(개별화교육계획)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동의 고유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방안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