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 건강보험 인상율이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로 예상돼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2개의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해마다 지원비율이 감소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윤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또한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부딪혀 번번이 100분의 6보다 적은 금액만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보험료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9년 건강보험 인상율은 6.46%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로 결정됐으나 최근 10년간 국고지원율은 평균 15.5%에 불과했으며 올해 국고지원율은 13.4%로 역대 최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고지원율을 늘리고 정부가 법률이 정한 비율대로 국고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을 100분의 7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을 100분의 60으로 낮추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20%)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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