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14:33

"심평원, 이대목동병원 진상 규명 책임회피? 지질영양제 분주 청구·삭감 내역 공개 안해"

바른의료연구소, 3차례에 걸쳐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파악 불가능하다거나 경영상 정보라고 변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의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 청구 현황과 이에 따른 삭감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분주 등의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심평원이 정확한 근거를 밝히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에 분할 청구와 삭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찰과 검찰은 지질영양제 분주를 불법 관행으로 보고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이 사망원인이라며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라며 "심평원이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심평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3번에 걸쳐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제대로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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