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과계 교육상담료 개발 협의체 본격 운영
내과계에 이어 외과계도 교육상담료 모형 개발, 필요시 시범사업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는 수가를 말한다. 현재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의 총 11개 질환과 의학적 상태에 대해 교육상담료를 인정하고 있다. 암 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4개 질환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7개 질환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내과계열은 그 동안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일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반면, 외과계열도 질병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별도의 교육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했다. 외과계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