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마취 등 적정성 평가에 새로 추가
심평원, 2018년도 적정성 평가 34항목 공개
향후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평가항목에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근관치료 3가지가 신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적정성 평가는 총 34항목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6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 목표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와 목표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질 향상 지원활동 및 보상과 연계 강화 등으로, 의료이용 안전과 국가 의료 질 향상 평가에 중점을 뒀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강화 먼저 심평원은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와 마취영역에 대한 평가를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했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