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에 대한 형사처벌과 정부의 회의록 작성 보관 의무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재판부에서 선고한 벌금형은 말소되지 않고 그 전과기록은 수사기관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기업이나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사면이나 특별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 기록은 평생 남아 재범 시 가중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과에서 시행한 결막 봉합수술에 대한 의무기록에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등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 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경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