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연2회 보고 의무화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연2회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춘숙 의원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점차 전환하는 제도인 '문재인 케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파악이 절실하다고 피력하며, 요양기관에서 연2회에 걸쳐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 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해당 의료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