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모든 병‧의원 마약 보고 의무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내년 6월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곳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하고, 지난 2015년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스템은 2014년 구축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