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논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법이 현장과는 괴리가 커 의료기관이 혼란을 겪고 있다. 큐레이터 황재희
출발부터 삐걱 '존엄사법'… "연명의료 되레 조장"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 혈압을 높이는 승압제를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하는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늘었다. 의료계서는 윤리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옥상옥이 됐다고 지적했다. 2018.02.19
연명의료법 시행 사흘째, 요양병원 현장 '혼란'
6일 병원계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일선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02.19
“환자의 존엄한 죽음, 현실과 괴리 심각하다”
존엄한 임종의 자기결정권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명제는 고무적이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지나친 제재로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8.02.19
“연명의료제도 활성화, 의사 2인 서명이 발목”
연명의료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 의사 2인의 서명을 받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02.19
서울대병원, 국가 연명 의료 시스템 ‘보이콧’
연명 의료 관리 기관이 등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았으나 의료 기관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8.02.19
복지부, 연명의료법 우려하는 의료계에 "혼란 최소화" 설득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의료계의 형사처벌 조항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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