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자살예방 사업 실시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국의 자살예방 시범사업이 시행에 돌입한다. 대한약사회는 진료개념이 아닌 복약상담의 일환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수단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큐레이터 권미란 기자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환자 신뢰 훼손에도 영향
대한의원협회 "사업 강행 시 법적 수단 이용해 문제 바로잡을 것" 2018.07.02
약사회 “약국 자살예방사업, 진료행위 아닌 복약상담 차원”
12월까지 ‘빈곤계층 노인 자살예방사업’ 수행…복지부, 1억3000만원 지원 2018.07.02
의협 "약사들, 자살예방 상담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라…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 공개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2018.07.02
“자살을 수익모델로 활용하려는 약국 자살예방 시범사업 중단하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 통해 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 추진 촉구 2018.07.02
"약국에서 자살 상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약국에 상담료 특혜만 제공"
의협, 복지부·약사회 자살예방사업 비판 성명…"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제대로 된 대안 마련해야" 2018.07.02
복지부 "약국 자살예방사업, 의료법 위반소지 전무"
의사협회 비판 논란 진화 나서...'의료계 성명' 오해 요소 다분 2018.07.02
의협, 약사 자살예방사업 저지 포스터까지 제작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자살사고...약사는 어설픈 비 전문가" 2018.07.02
의사단체 "약국 자살예방사업 중단하라"…복지부 "진료 아니다"
의사협회·정신의학회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불법 의료행위"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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