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사건' 후속 대책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의료계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의료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도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거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큐레이터 윤영채 기자
"사법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 개인 아닌 국가가 떠맡아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고(故) 임세원 교수 추모 기자회견'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 2019.01.14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 막으려면...“처벌 강화보다는 예방·치료 중점”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2019.01.14
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1.14
복지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 체계적 대책 마련...사법입원제는 충분히 논의”
박능후 장관, “학회·병협·의협 등과 논의...사법적 절차 결정 필요성 인지” 2019.01.14
"안전한 진료 환경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의협·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근본적 해결 위해 범정부 부처·의료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 돼야" 2019.01.14
“보건복지부,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대응매뉴얼도 없어”
장정숙 의원, “보건의료인 11.9% 폭행 피해 경험...대책 마련 시급” 2019.01.14
환자단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 환경 위한 입법화 촉구 성명 발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신속한 입법화 요구 2019.01.14
진료안전 위한 긴급출동시스템·안전요원 배치 등 추진
윤종필·윤상현 의원, 각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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