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개정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 고시'와 관련, 강제로 이뤄지지 않고 기존과 달리 방대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모든 진료비 심사평가에 이용될 수 있고 분석심사는 물론 미국식 지불제도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심사 표준서식, 외래초진 기록지 3페이지
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전용시스템에서 표준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2019.11.20
초진 진료비심사 30여개 항목 작성
환자 상태는 기본에 타병원 치료정보, 치료계획과 목표까지 2019.11.20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 말아야"
심사자료 제출시스템에 표준서식 등 제출하도록 고시 개정, 요양기관과 심평원 서버 연계 계획까지 2019.11.20
의료계가 분석심사 반대하는 이유
분석지표 객관적 검증 요구, 청구명세서 행정적 부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필요 2019.11.20
심평원 "의료계 우려대로 강제화아냐"
"기존 제출 방식에서 방법만 추가, 자료가 방대해지지 않았고 타병원 진료 등은 비필수" 해명 2019.11.20
"심사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 늘고 통제 기반 확대만" 2019.11.20
"고시 개정 추진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료 정책 시행 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해야" 2019.11.20
민간의료기관에 보상 없이 막대한 행정 부담
표준서식 강제하는 고시 즉각 철회해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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