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신해철법
일명 신해철법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자 의사들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중환자진료기피법'이라고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큐레이터 황재희
의료인 동의 없어도 사고분쟁 조정절차 개시…의료계 ‘발끈’
오는 30일부터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의료인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신해철법’이 시행된다. 2016.12.01
'신해철법' 시행 첫날...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30일 오전 10시 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앞에서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 은폐행위 규탄 및 진료기록부 등 조작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12.01
신해철법 30일 시행,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예강이법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6.12.01
신해철법 시행…전공의들 긴장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 개시법(일명 신해철법)이 30일 시행된다.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2016.12.01
'신해철법' 시행, 법조계 '반짝' 특수 기대…의료계와 희비 교차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첫 날, 일선 의료계와 법조계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는 모습이다.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2016.12.01
“조정절차 자동개시법, 의사 옥죄기 아니다”
“결코 의사를 옥죄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 달래기에 나섰다.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믿고 지켜봐 달라"는 당부와 함께다. 2016.12.01
신해철법에 의료계 '우려'vs환자단체 '조정문화 정립계기'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을 두고, 의료계가 연일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해철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6.12.01
[신해철법 오늘부터 시행]의료인 처벌 수위 여전히 '솜방망이'
오늘(30일)부터 환자 사망, 장애 등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한 '신해철법'이 시행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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