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의한 의사 관심 법안들
2017년 새해를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속속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의료계와 연관이 있는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봤다. 큐레이터 황재희
수정·추가한 진료기록 보존 의무화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한 경우 해당 기록을 모두 보존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7.02.07
노인정액 상한액 2만원, 본인부담 2000원 추진
노인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한액의 10%인 2000원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7.02.07
한의사도 재활병원 열 수 있도록 법안 발의
재활병원 신설이 추진되면서 한의사의 개설권을 놓고 한의사와 의사가 대립하고 있다. 2017.02.07
중증응급환자 전원 금지, 법률로 명문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임의 전원을 금지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2017.02.07
임상시험 허위조작 행정처분 법제화
임상시험 허위 조작 등 불법 행위의 처분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2017.02.07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2017.02.07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