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16 22:22최종 업데이트 25.03.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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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사항에 대해 환영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게 됐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수 간호인력의 한 축으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가 이러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면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노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에 간호조무사도 이바지하게 했다.

지난해 이수진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 2월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통과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의원 248명 중 245명이 찬성해 가결 처리됐다.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노인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어르신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집과 가까운 동네의원을 자주 방문한다.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의 간호인력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간호조무사가 겪던 차별적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기쁘다. 간호조무사가 노인 학대 조기 발견과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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