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현행 50%에 한정된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수가 합리화를 요구했다. 보호자 상담에 따른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반면 의료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개정 의료법 시행(2020년 2월 28일)이 3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리처방시 처방전의 발급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인 대통령령도 마찬가지다.
개정 의료법을 보면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에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진찰료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재진진찰료의 50%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이전에도 행정 해석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해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해왔다"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의거해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해 재진진찰료의 50%로 산정된 수가는 명백히 불합리하다. 첫째, 환자 입장에서 저렴한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기 위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둘째,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행위량과 위험도를 고려할 때 더 높은 수가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인터넷 일부 게시글에는 보호자 대리처방시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비법처럼 공유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송 회장은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호자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서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대리로 처방전을 수령한 보호자도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한 취지도 대리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송 회장은 “그런데 의료행위별 업무량과 위험도는 보호자 대리처방이 높다. 보호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자 상태를 판단하면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상담을 통해 확인할 사항이 많아지면 직접 진찰 후 처방보다 업무량이 많아진다”라며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이상 위험도가 늘어난다. 개정 의료법에서는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대리처방 요건을 넣었는데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원 고문은 “가령 요양원 입원한 환자의 자녀가 한 달 전에 일회성으로 측정한 혈압을 갖고 혈압약을 처방해야 한다. 대리처방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방하지만 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대리처방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대리처방이 늘어나면서 전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대리처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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