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31 12:26최종 업데이트 25.03.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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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대생 복귀 시한 마감…교육부 "실질적 수업 참여해야 복귀로 인정"

등록 후 휴학 시 총장이 휴학 반려 가능…'전원 복귀' 기준은 각 대학이 결정해 교육부에 제출 예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로 정부가 예고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마감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그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등록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히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이 수긍할 경우 정부는 의대 정원 동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각 대학은 수업 참여 기준을 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등록 후 휴학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총장은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휴학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각 대학의 휴학 반려는 위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각 대학별로 유급·제적·재입학에 대한 학칙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학생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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