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옮길 때 CT. MRI 등의 진료기록을 복사하지 않아도 전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병원에 전달해야 했고,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 전송할 수 있는 진료정보는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 요약지(환자, 의료기관, 진단, 약물, 검사정보 등),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을 의미한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들은 병원을 바꿔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받아 볼 수 있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의료기관 역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자 진료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미래부는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미래부는 20억원을 투입해 부산지역 6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류체계를 구축한다.
또 복지부는 예산 24억원을 편성해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과 해당 지역의 400여개 참여 병의원이 진료정보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병원 간 진료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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