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03 00:19최종 업데이트 24.08.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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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지는 제약·바이오 M&A…해외 투자·유치 시 거래 불발 '주의'

투자·유치, 똑똑하게 준비해야…나라간 첨단기술 확보 견제로 해외 투자 시 계약 불발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과 M&A가 해외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본계약까지 이뤄졌으나 거래가 불발돼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은 신약 파이프라인의 확대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이전과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벤처캐피탈(VC)는 유망한 바이오테크를 선별해 투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 최정은 변호사는 제약바이오협회 KPBMA FOCUS를 통해 '제약바이오기업 투자·투자유치시 고려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최 변호사는 투자 검토 시 ▲라이선스 아웃 조건 ▲기존 투자자 권환과 경영상 제약사항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하고, 계약 협상 단계에서는 ▲진술·보장 범위 ▲경영참여 권한 ▲창업자·이해관계인의 경업금지, EXIT 메커니즘 ▲핵심인력 유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외부투자가 진행된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가 갖는 권리의 범위와 수준을 파악해 투자자가 종결 이후 투자대상회사를 경영함에 어떤 제약이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며 "기존 투자자의 권리 간 상충·분쟁 가능성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사업 특성상 투자대상회사가 핵심인력의 이탈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보호장치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영업비밀 보호나 파트너사와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민감해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이에 투자자는 실사를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존속 가능성,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이나 임상시험의 결과 등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에 최 변호사는 "투자자로서는 거래의 필요성과 리스크 감수 한도를 고려해 진술과 보장 요구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창업자가 잔여 지분 매각 보장을 위한 여러 장치(동반매도참여권, 풋옵션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투자자도 창업자의 잔여 지분에 대한 동반매도청구권, 우선매수권, 콜옵션 등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핵심인력의 이직 방지, 융합을 위해 적절한 보상 장치를 제안하고, 창업자가 잔여 지분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창업자에게도 기존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한 핵심인력 유지 협조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해외 투자 시 현지 법률상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지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라 간의 패권경쟁 역시 투자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만큼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거래종결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본계약 체결까지 완료했으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종결을 하지 못하고 본계약 해제와 위약금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 승인 없이 거래종결을 했다가는 지분 매각 명령 등을 통해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국내 반도체 업체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이 미국에 의해 불발됐다. 당시 매그나칩은 중국계 사모펀드와 14억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합병 승인을 거부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중국 만의 일이 아니다. 2022년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 인수와 대만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글로벌웨이퍼스의 독일 웨이퍼 업체 실트로닉스 인수가 무위로 돌아갔다. 해당 계약은 독과점과 기술 안보 등의 이유로 불발됐다.

최 변호사는 "미국은 2018년 외국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제정을 통한 CFIUS의 심의 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해외(주로 중국) 투자자본의 미국 기업 지분 인수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를 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2022년 ‘바이오테크(biotechnology)’를 CFIUS 심의 대상으로 추가한 만큼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2019년 개정)을 통해 안보상 중요한 지정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감염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 ▲고도 관리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업 등은 핵심 지정업종으로 외국인투자 시 사전 신고와 심사를 요구한다.

EU에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Foreign Direct Investments Screening Regulation)를 도입했다. 회원국 중 독일은 ▲의료기기 개발생산 ▲체외진단시약 개발생산 등을 공공질서·안보에 영향을 주는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외국인이 의결권 지분 10% 초과 취득 할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소프트웨어 등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의결권 지분 25% 초과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요구한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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