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27 10:43최종 업데이트 18.08.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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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부당한 대우, 헌법 전문 변호사와 바로 잡는다

대공협, 중앙헌법 법률사무소 고문 위촉식 성료

사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법률고문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공협 이인호 법제이사는 “지금까지 대공협은 의료법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만을 받아왔다. 하지만 임기 중반에 와서 뒤돌아보니 공중보건의사들에게는 행정이나 인권침해 부분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됐기에 헌법 전문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 자문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그동안 공보의가 받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에 묵인해왔다"며 "오늘부터 대공협의 든든한 지원이 되어줄 중앙헌법법률사무소와 함께 공중보건의사들이 받고 있는 헌법상 부당한 대우들을 바로잡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의 법률고문을 맡은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고려대·서울대·연세대·독일 베를린 자유대를 거치며 헌법학을 전공한 이재희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대공협이 추진 중인 모든 이슈에 최선의 노력으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든 개인 차원에서든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모든 회원님들의 질문에 늘 친절하고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도 “단지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부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조력자가 생겨 든든하다. 공중보건의사 군복무기간에 훈련기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 위헌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있을 수 없다. 이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향후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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