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숨진 고 윤한덕 중앙 응급의료센터장 영결식이 10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영결식에는 응급의학 전문가들과 국립중앙의료원 동료 의사,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고인은 응급의료체계 인프라의 기초를 다졌던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지만 사망한 시점에서 실제로 발견된 시점이 무려 3일 이후에야 발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소중한 가족들과 가졌어야 할 그 귀한 시간을 ‘응급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는 꿈’을 이루기 위해 4평 남짓 집무실 방 안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헌신 해오셨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미처 잡아 주지 못했던 동료 의사들과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고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진정한 국가유공자였습니다.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정부 소속 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원래 공무원이었던 윤 센터장의 신분도 법인 소속 임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화될 때 의료원이 보건복지부 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당시 서기관(4급)이었던 윤 센터장은 공무원으로 남을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순환보직제가 있어 언젠가 응급의료센터를 떠나야 할 수도 있으니,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만 매진하겠다며 공무원 신분을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가족은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윤 센터장님의 ‘순직’을 추모했지만 앞으로 국가유공자 추진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윤 센터장이 일한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 소속 임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지만 관련된 법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보훈처에서 심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 추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업적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가 유공자가 꼭 공무원 신분이어야만 가능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윤 센터장 유족의 경제적 사정 역시 넉넉하지 않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직'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배우자에게 보상금과 수당을 합쳐 한 달에 약 170만원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양육수당도 별도로 자녀가 1명일 땐 5만원, 2명일 땐 18만원 정도입니다.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더불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은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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