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이필수 후보가 현행 군의관 복무기간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사병 복무기간 감소에 비해 군의장교는 거의 복무기간 변화가 없어 학생들이 군의관 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 골자다.
이필수 후보는 10일 오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의관으로 입소하는 의사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필수 후보는 "타 병역과 비교해 과도하게 긴 군의관 복무기간에 대한 불합리함과 이에 대한 개선, 야전과 군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들의 인권 보장과 업무 여건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일반 사병 복무기간을 살펴보면 1953년 6·25 전쟁 직후 육해공군 모두 36개월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2018년 이후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변화해 왔다.
복무기간 단축은 군 현대화를 통해 필요병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학의 학사일정 고려, 제대후 취업시기에 군 장병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며, 젊은 인력을 조기 사회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군의장교의 군복무 기간은 이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아 젊은 의사들이 반대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게 이필수 후보의 견해다.
실제로 최근 의대생들은 과도한 군의관 복무기간을 피하기 위해 18개월의 사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가 없으면 수년 후에는 군의관요원이 소실되는 국가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군의장교는 이전의 39개월에서 현재 복무기간 36개월에 기초군사훈련 기간 2개월을 더해 38개월로 1개월 감소한 것이다"라며 "3월에 입소해 5월에 전역하는 3년 2개월의 군 복무일정 때문에 군의장교들은 의대 학사 일정, 인턴과 레지던트 지원, 더 나아가 군복무 후 취업시 암묵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의관제도는 전문 직업군인제도와 그 성격이 다름에도,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의료인력으로서 사회 환원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들도 비슷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후보는 이날 입소 현장에서 군의관으로 입소하는 의사 후배들을 격려하며 군의관 복무 여건 개선과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피켓으로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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