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019년 1월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분야에서도 AI,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들이 등장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문헌근거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은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해 정형화된 문헌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했다.
복지부는 올해 9월 공청회 및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을 개정한다. 이로써 '신의료기술평가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은 그간 시장 진입 지체로 인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던 연구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치료효과성의 개선이 기대되는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복지부는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술 등과 같이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지체됐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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