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추나요법의 보험급여 적용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엉터리 의료정책 양산하는 사회복지학, 경제학 전공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각성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고, 지난 3월 6일에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금 복지부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그지없는 치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행위에 투입 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학 전문가인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상당 기간 동안의 검증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의학적인 타당성을 가진 다면 절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의료계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정책화되지 않고 매번 부실하기 그지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절차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근거없는 행위에 국민혈세 낭비하며 한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박능후 장관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로 제출된 논문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복지부 공무원의 능력을 국민들이 믿고 가야한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전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들의 전문성의 결여, 공무 수행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혹세무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박 장관과 이 정책을 입안한 밥이 아까운 복지부 공무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박 장관은 이 나라 보건정책의 최고 책임자란 자가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입법절차에 들어간 것에 전문가로서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가 정책을 수행을 할 때 반드시 공무원 실명제 및 책임제를 실시해 국가정책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격 미달의 건정심 위원들도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추나요법 급여화 집행정지 신청 및 고시 무효소송을 낸 바른의료연구소, 병원의사협의회와 함께 추나요법의 보험급여 적용을 결사반대한다. 향후 전문가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행해질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