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A씨 (빈정대는 말투로) “그래, 술 좀 먹었다. 아~ 술 먹고 시비 걸어 미안하네요.”
응급의학과장 (사태를 수습하며) “아닙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환자 A씨 “이름이 뭐냐. 이름을 알려달라. 머리가 나쁘니 이름을 적어달라.”
응급의학과장 “000에요. 적어주긴 어렵고 그냥 외우세요.”
환자 A씨 “아, 그래.”
(잠시 뒤 환자 영상을 보던 이과장의 코와 입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며) 퍽~
응급의학과장 (의자에서 바닥에 쓰러지며) “아악”
환자 A씨 (쓰러진 이 과장을 계속 발로 밟고 욕을 하며) 야, #@#@#~”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이모 응급의학과장은 1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예기치 못한 폭행을 당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장은 A씨에 대해 상해죄(형법 257조), 폭행죄(형법 260조), 살인협박죄(형법 283조), 모욕죄(형법 311조)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또한 이 과장은 무방비 상태에서 응급실 의사에게 폭행, 살인협박, 언어폭력 등을 했고 의료 시설물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 60조에 따른 형사처벌도 요청했다.
이 과장이 작성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이후 경비인이 옆에 와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욕을 했다. 정신을 조금 차린 뒤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계속 폭언을 하면서 때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이 때 A씨는 응급실 진료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너는 나중에 죽여버릴거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했다”고 했다.
해당 환자는 경찰 도착 이후에도 발로 걷어 차는 일이 계속됐다고 했다. 이 과장은 “그는 '합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깜빵(감옥)에 다녀와서 죽여버릴거야'는 식의 폭언을 계속했다”고 서술했다.
이 과장은 현재 뇌진탕을 비롯해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의증) 등으로 치료 중인 상태다. 이 과장이 직접 보낸 사진을 보면 이 과장의 양쪽 코에서 피가 나고 얼굴 주변이 붉게 상기됐다. 응급실 바닥은 끔찍한 상황을 대신 말해주듯 곳곳의 혈흔으로 가득 했다.
이 과장은 "현재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며 전화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문자로 해당 자료들을 보내줬다.
이 과장은 고소장에서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반복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면서,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과장은 "응급실 의료진은 항상 이런 폭행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과거 기록들 때문에 매일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환자가 다시 병원에 찾아와 더 심한 행동을 할 것 같아 두렵다. 우선 살인 협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고소부터 하기로 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익산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쉬는 날이라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만 가해자 A씨는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일단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 폭행사건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피고인을 조사해서 폭행죄 등이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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