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22 14:10최종 업데이트 19.04.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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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의사회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즉각 중단 요구”

간호사회, “간호(조산)법으로 의사-간호사 간 협력체계 구축할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조산)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간호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관한 성명서를 접했다.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현대 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이다. 특히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학의 역할과 책임은 보건의료 그 어느 분야보다 독립적으로 중대하다”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간호사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이 규정이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간호사회는 ”간호부문에서는 간호사가 콘트롤타워가 돼야 하듯 진료부문에서는 의사가 콘트롤타워”라며 “현대 보건의료는 과학기술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회는 “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로 인해 불법 PA가 양산될 것은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 PA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불법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다른 의료인·의료기사 등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에게 처방한 업무는 합법이 돼야 한다”며 “현행법의 진료보조는 1951년도에 제정된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해 의사가 처방해 의료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이어 “의료에서 불법이 돼야 할 것은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이 의사의 처방 없이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할 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사회는 “간호(조산)법이 저수가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 의무만 명시해 병의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임금과 수당 간의 구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협의, 일․가정 양립 등의 규정은 이미 다른 법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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