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응증, 판매 제품 등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 4개 소비자단체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2월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편의점 의약품 구매경험은 29.8%로 2013년의 14.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구매자의 93.9%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가 약사 도움 없이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의 실태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판매의약품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에 달했다.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9%에 그쳤다. 상처연고를 비롯해 적응증 확대 (40.2%), 제품의 다양화(11.7%) 두 가지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7.5%였다.
2012년 11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된 지 만 4년 동안 13개 품목 중에 최다 부작용 보고가 이뤄진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으로 2013년 80건, 2014년 86건, 2015년 88건, 2016년8월 현재 48건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의 시장규모가 공급액 기준으로 2013년 150억 원 규모에서 2015년 240억 원(판매액 기준 320억 원) 정도로 성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열진통제나 종합감기약 등이 과잉 복용되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안전문제는 우려한 만큼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하기에 무리가 없는 일반의약품은 편의점 판매 상비약으로 대거 확대해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정부에서는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어 오던 소화제 2개 품목을 제외하고 지사제와 제산제 추가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근거도 불명확 하고 논리도 없다. 이 같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로비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책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현재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상품을 다양화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약외품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해 구매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미 지난 2011년에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으며, 이때 자양강장제, 액상소화제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선택이 전문가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전환될 때 소비자는 편익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그동안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교육만을 강조한 정책기조를 전환해 의약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품 표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조자가 상품에 표시하는 의약품 정보 외에 약물사용정보(Drug Fact Box)를 추가로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존해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 정책이나 지원체계도 사업자나 전문가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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