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23 17:21최종 업데이트 19.04.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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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간호사회, 충북의사회에 '간호(조산)법' 제정 왜곡 선동 유감 표명

"PA 합법화 꼼수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상호 존중 통해 상생 협력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충북간호사회는 23일 충북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PA 합법화 꼼수’, ‘국민건강권 위협’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선동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충북간호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충북의사회가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건강관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속에서 간호(조산)법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간호사는 특히 "충북의사회는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PA 합법화의 꼼수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PA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해소되거나 의사 배출을 대폭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간호사회는 또 간호법 제정이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됐다는 충청북도의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의사단체는 경제적 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의사 수가 가장 적음에도 의사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직능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간호(조산)법을 직능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간호사회는 아울러 "충북의사회는 간호(조산)법의 간호사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 모두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간호사, 나아가 의료기사 업무범위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 '간호사 단독법이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간호(조산)법의 간호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양심에 따라 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라는 의사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간호사회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업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분야에만 진단, 처치, 처방권을 줘야 한다"며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마취를 해도 합법인 현행 의료법 체계야 말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간호사회는 끝으로 "충북의사회가 왜곡된 관점으로 우리 간호(조산)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 직능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보건의료단체 등과 연대해 낡고 전근대적인 의사 직능이기주의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간호(조산)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선동을 중단하고 간호사와 의사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상생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엄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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