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미래통합당, 대통령에 '긴급명령권' 요구했지만...헌법상 교전상태서 국회 집회 불가능할 때만 해당"
"법적 검토 미비하면 정치적 행보로 비춰질 우려"...권영진 대구시장도 같은 이유로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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