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공시를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정보를 사전 유출한 의혹과 관련, 17일 오전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5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악재 공시(기술수출 계약 해지)가 있던 지난 달 30일 이뤄진 공매도의 절반이 해당 공시 전에 이뤄진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13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회사 차원'의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이날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 등은 없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약품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국민과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한미약품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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