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20 07:05최종 업데이트 19.05.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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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 김동석·김재연 후보 등록

6월 3~4일 선거 통해 진행…선거와 별도로 회원총회 적법성 여부 소송 진행 중

▲산부인과의사회장 김동석 후보(왼쪽), 김재연 후보(오른쪽)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2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들의 직선제 선거의 회장, 의장, 감사 선거 후보등록이 19일 최종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후보에 현재 직선제 산의회 회장인 김동석(서울산부인과) 후보와 16년간 산의회 법제이사를 맡아온 김재연(에덴산부인과)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의장 후보는 최영렬(세느산부인과), 감사 후보는 고선용(고선용 산부인과), 조강일(자모산부인과) 등이 각각 출마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선거는 6월 3~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치러진다. 그리고 나서 4일 회원들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이 선출되고 선출 즉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개정 정관에 의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28일 회원총회에서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과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80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원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아 열린 것이다. 산의회 비대위는 회원총회로 원래 있었던 산의회의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산의회는 위임장 확인 여부가 투명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다며 회원총회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결의무효소송' 함께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산의회는 '회원 자격 확인 절차 누락', '회원 발언 및 토론 금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회의 진행', '법원이 사전에 허가한 정관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안건 상정', '회원자격 의결 정족수의 임의 변경 등의 정족수 산정 오류' 등 총회의 불법행위를 규명했다. 

하지만 산의회 비대위 측은 "회원들의 뜻을 외면해 오던 산의회 일부 세력들은 회원들의 간절한 통합 열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회원총회에 대해 시비를 할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당당히 출마해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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