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12월 말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 중간 단계인 ‘예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율을 50~90%로 정해 급여화하는 것이다. 예비급여로 운영한 다음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주위의 우려와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 예산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흑자)은 21조원에 달한다. 또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기로 정한 국고지원금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노 국장은 “누적 적립금과 국고 지원금을 다 쓴 다음에 건보료 인상안을 검토할 것이다”라며 “지난 10년간 건보료 인상률 평균 3.2%를 적용해도 소득 증가에 따라 6조~7조원 이상 자연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국장은 “앞으로 건보료를 소득별 부과체계로 계산하면 임대 소득과 금융 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긴다”라며 “이렇게 되면 건보료 수입이 더 늘어나고, 문재인 케어 예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세부안을 완성하려면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국장은 “12월 말까지 급여화 로드맵을 짜려면 의료계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등을 보면 병원 간 비급여의 가격차이가 크고 관행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실태 조사를 통해 병의원이 실제 손실분을 주장한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가령 관행수가로 인한 비급여 수입이 5000억원 규모였는데 급여화할 때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분명히 했다.
노 국장은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로 편성해 급여화하겠다”라며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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