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대병원 A 교수에 대해 상습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3~2015년 자신이 지도하는 전공의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교수의 폭행으로 일부 전공의는 고막이 찢어지거나 다리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교수가 해야 할 수술을 다른 교수가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들은 병원 측에 A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A교수 측이 전공의들을 상대로 '선처' 내용이 담긴 청원서에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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