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03 21:43최종 업데이트 17.11.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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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으로 문재인 케어 홍보…업무상 배임죄"

의원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예산 26억원 임의 사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보건복지부의 쌈짓돈인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문재인 케어 홍보에 26억원이나 썼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한의원협회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예산 26억원을 받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홍보 광고를 집행한 복지부를 비판했다.  

앞서 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는 건보재정으로 TV광고 229회와 라디오광고 216회, 택시·버스·지하철 등 옥외광고, 극장 광고 등을 진행했다"며 ”또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에게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고문을 쓰게 하고, 신문사에 건당 756만원에서 1650만원의 광고비를 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그 실행계획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짜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정부 예산에서 광고비를 지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용해 정책을 홍보했다”라며 “복지부는 보험 가입자, 공급자와 최소한의 논의 없이 건보재정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보험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복지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번 광고건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당한지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 # 문재인 케어 # 보건복지부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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