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송병주 의장 "최고 의결기구, 젊은 의사 비롯해 소외 직역 참여 활성화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송병주 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하지만 기존 고정대의원 정원을 줄여야 젊은 의사 대의원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절차상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송병주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해운대’에서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수 조정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관상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의안 의결 및 정관 제정, 정관 개정 등 의협 회무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간접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기구다.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은 의사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또는 단체를 대표해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다.
현행 대의원수 배정은 회칙 제24조에 따라 전체 250명에 이른다. 시도지부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68/100, 총수는 170명이며 의학회는 20/100, 총수 50명, 직역 협의회는 12/100, 총수 30명이다.
송 의장은 "대의원회가 전임 의협회장 2명을 투표로 탄핵시켰는데, 그 2명이 대의원회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의원회가 최고 의결기구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독 아니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 의협 최고 의결기구라고 하지만 수년간 대의원총회에서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고 결과가 없는 주장이 반복되곤 했다. 대의원회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라며 "특히 젊은 의사들의 대의원회 참여가 부족해 청년의사 쿼터제가 제안됐다"고 했다.
청년의사 대의원 쿼터제 제안에 시도의사회 반대로 무산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은 젊은 의사들의 대의원 증가를 위해 청년 의사 대의원 쿼터제의 도입과 광역시도의사회 소속 청년 의사 임원선출 확대를 제안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의사 12만 5492명 중 20~30대 의사 비율이 29%, 40대 의사 28.1%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0~30대 의사 대의원은 10인 이내로,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젊은 의사들의 민의 수렴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송 의장은 “청년의사 대의원 쿼터제를 통해 대의원 정수의 25%를 45세 이하의 청년의사 중에서 선출할 경우, 연령별 의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250명 대의원 중 63명에 해당한다”라며 “각 광역시도의사회 소속 45세 이하 청년의사를 2인 이상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명된 청년 이사들이 광역시도의사회 소속 의협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성윤 대의원(평택시의사회장)은 “대의원회 개혁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했는데 대의원수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전공의 대의원 수를 25명으로 고정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각 시도의사회가 시도의사회 몫으로 있는 고정대의원 1명을 포기하고 전공의에게 이 정원을 주도록 하자는 제안에 반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변 대의원은 “개혁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 젊은 의사들을 위해 진정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라며 “다만 전공의들이 지속적인 회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대의원회 참여 방안을 열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의원 250명 증원 또는 감원? 소외된 직역 확대 필요성
대의원 수 증원 또는 감원 의견도 공존한다.
대의원회 개혁안에 따르면 대의원 수는 250명 그대로 두는 대신 청년의사 쿼터제와 함께 여자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수를 늘리면 지역 대의원 수를 축소할 수 있다.
대의원 증원 의견을 보면 250~300명으로 조정해 증원된 50명은 청년의사 30명, 여자의사회 10명, 대개협 10명 등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반면 감원 의견은 대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대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송 의장은 “올해 대의원회 개혁 TF를 통해 토론을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의원회 개혁 아젠다로는 선출직(중앙의원, 부의장, 지방의장)을 제외하고 3년임 또는 4연임을 금지하고 70세 이상 회비면제 회원은 대의원 출마 금지, 지방 고정직 대의원 제도 폐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의원(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이전부터 대의원 증원을 주장했다. 의사수가 5만~6만명일 때 대의원 수가 280명이었는데 의사 수 13만~14만명 시대에서 아직도 대의원 수가 고정돼 있다”라며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의원 수를 늘리고 일부 비대칭이 있거나 소외된 직역 인원을 늘려 간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전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청년 의사, 여의사 등의 구성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구성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며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도 중요하게 따져보고, 미래 지향적인지도 생각하고 대의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