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 급여화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는 각종 감염에 취약하고,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여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의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8종 검사는 인플루엔자 A&B,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등이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 활용 지원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중 일부는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2016.09.22
참 일찍도 나온 피부과 교수들 성명서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1일 전국 의대 피부과학교실 교수 일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한지 23일 만에 나온 성명서다. 피부과 교수들은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만 받으면 치과의사도 의사 영역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의 논리라면 의대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 역시 아무 문제없는 것 2016.09.21
환자 전문 변호사가 본 의료분쟁
"최악의 화해가 최상의 판결보다 낫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의 제5대 회장에 오른 이인재(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의 말이다. 이인재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라면서 "판결을 남기는 게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환기시켰다.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환자 측 변론을 전문으로 하거나, 의료기관 내지 의사 측 변론만 맡거나, 양쪽을 다 대리하는 부류가 있다. 이인재 변호사는 환자 측 변호를 주로 한다고 했다. 환자 측 변론을 많이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의료분쟁이 손해배상소송 내지 형사고소 등으로 비화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까? 이인재 변호사는 "대부분 소통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의료분쟁이 생길 때 의사가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솔직히 인정할 것은 하고, 책임질 것은 지겠다고 하면 시비를 걸 환자가 거의 없을 것"이 2016.09.21
봉직의사들의 넋두리
"시간외 수당요? 우린 그냥 퉁 치는 것 같은데요!" 모 종합병원 의사 A씨의 말이다. 만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부터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수년전 도래했다. 실제 모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한 의사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해 1억원 가까이 손해배상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례이긴 하다. 어쨌든 법원은 전공의가 교육을 받는 '수련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를 제공하는 신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다 수련병원들은 내년 12월부터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주당 80시간 이내 수련, 연속 36시간 수련 금지, 연속 수련 후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해 전공의들의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단초를 마련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나 2차병원 봉직의들은 2016.09.20
의대 사제지간에 닥친 불행
L씨는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명의로 통했는데, 수년 전 정년퇴임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자신의 명의로 Y요양병원을 개설했다. 하지만 Y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과거 의대 제자이면서 같은 대학병원, 같은 과 후배인 J교수였다. L원장은 J교수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았고, 병원 직원들도 J교수를 이사장으로 인식했다. 또 병원 직원들은 J교수에게 이메일로 업무보고 했고, J교수가 직접 병원 의사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J교수는 병원경영 자문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I주식회사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해 Y요양병원과 보증금 1억원, 월세 3000만원으로 하는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J교수는 의대 교수 신분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자 스승의 명의를 대여해 Y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스승과 제자의 불미스런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다. I주식회사를 2016.09.20
44억원 환수 날벼락 맞은 의대 교수
의대 스승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의대 교수가 44억원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Y요양병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의대 교수 K씨가 스승인 의사 C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44억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또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자 Y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씨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그는 "의사인 C씨가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사와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병원을 운영했고, Y요양병원이 사실상 운영하는 I주식회사는 C씨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그는 "설령 Y요양병원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역시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 2016.09.19
사고치는 사이비…뒷감당은 의사 몫
C대학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근무하는 B교수가 최근 응급실에서 있었던 사이비의학과 관련된 사건을 페이스북에 소개하자 공감을 얻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며칠 전 일요일 오후 C대학병원 응급실에 60대 건강한 남자가 심장마비로 실려 왔다. 심뇌혈관질환센터의 동료 부정맥 전문인 L교수가 호출에 대응해 응급실로 갔더니 환자는 반복적인 심실빈맥(VT), 심실세동(VF)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심장내과와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20여 회 전기적 제세동을 하고, 항부정맥제인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을 투여했다.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좌심실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 원인이 기존의 심장질환의 악화인지(의료진은 일단 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워낙 다른 질환 없이 일을 잘 하시던 분이였기에), 아니면 심실세동 여파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여하간 환자가 사경을 헤매면서 의료진도 진땀을 뺐다. 결국 의료진의 노력으로 심실세동과 심실빈맥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쇼크 상태여서 심장내과의 2016.09.14
집안꼴 우습게 된 산부인과
"다음 달 추계 학술대회 강사 섭외까지 모두 마쳤는데 며칠 전 강의를 해주기로 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갑자기 강의를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 난감하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모 이사의 하소연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개원의단체로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산부인과학회는 배덕수 이사장 명의로 전체 산부인과 교수를 포함한 봉직의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학회는 "양분된 두 단체가 통합된 목소리를 낼 때까지 학술대회 연자, 좌장 치원 등의 협조에 제한을 두고자 하니 수락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학회는 "이미 연자, 좌장을 수락했을 경우 학회 방침으로 강의를 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회는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한 해묵은 '섭섭함'까지 언급했다. 학회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산부인과 대표기관으로 정부에 통합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대한산부인과 2016.09.13
속 터지는 재진료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김모 원장은 얼마 전 당뇨를 앓고 있는 단골환자 A씨가 내원해 불안장애를 호소하자 항불안제 '자낙스'를 처방했다. A씨는 김 원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당뇨약을 처방 받고 있지만 불안장애 치료차 내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면 김 원장은 A씨에게 초진료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재진료를 청구해야 할까? 참고로 복지부의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진찰료 산정지침대로라면 A씨는 초진환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 원장은 초진료를 산정했다가 심평원으로부터 삭감 통보를 받았다. 김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이라서 놀랍지도 않다"고 했다. 개원의들은 재진료 이야기만 나오면 부글부글 끓는다.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이모 원장은 기자가 재진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삭감된 적이 있냐고 묻자 "늘 있는 일이라 그리 황당하지 않는다. 이상한 나라에 살다보면 이 정도는 이상한 일도 아니다"고 2016.09.13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사 추가
암 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고, 5년 생존율이 두 번째로 낮은 폐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다. 또 정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다양화해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을 25%까지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에 추가해 조기 발견을 통한 폐암 사망률을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내년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선량 CT 검진을 시범 실시한다. 갑년(Pack year)이란 1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량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흡연한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내년 총 8000명을 대상으로 저선량 CT 검진 시범사업을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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