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맞선 11년 법정싸움
S대병원이 심평원의 임의비급여 결정에 맞서 11년간 법정싸움을 한 끝에 일부 진료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1999년 3월 출생한 A는 선천성 기관지 기형으로 모두 11차례 S대병원에 입원해 주폐동맥 문합술, 기관확장시술, 개방성 동맥관 절단봉합술, 기관확대수술부위 협착 보강수술, 기관종격동류폐쇄수술 등 기도폐색 치료를 위해 무려 10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4년 후인 2003년 8월 사망했다. S대병원은 A의 치료비로 총 7911만원을 받았는데, A의 어머니는 A가 사망하자 두 달 후 심평원에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을 했다. 이에 심평원은 2004년 4월 S대병원이 징수한 비용 중 2822만원은 정당하지만 나머지 5089만원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A의 가족에게 환불하라고 통보했다. S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05년 진료비삭감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고, 법정싸움은 11년간 계속됐다. 이번 임의비급여 사건의 쟁점은 크게 5가지였다. ▲미 2016.05.04
모처럼 제 역할 한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지 말라고 권고하자 국민 건강보호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판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판매점에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려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기 위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도록 한 시행령안을 철회하라고 최근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는 3일 규개위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상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경고그림 도입과 같은 비가격조치의 경우 담뱃값 인상 논의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정부가 2016.05.03
한의사들의 두 번째 자살골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들도 힘들면 한약을 찾는다?' 두 번째 버전으로 카드뉴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페이스북에 '의사들도 힘들면 한약을 찾는다?'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선보였다. 지난 4월 초 '의사들도 결국 힘들면 찾는 것은 한약?'는 보도자료의 카드뉴스 버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한약 먹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약을 더 찾는다는 내용이다. 의사들이 한약을 '더 밝힌다'는 첫 번째 근거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에게 '도라지청'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등 일부 매체는 김 전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하다 보니 목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신 의원이 "목에는 도라지가 좋다"며 직접 가져온 도라지청을 한 숟갈 떠 주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라지가 대표적인 한약재라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신의진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에게 도라지청을 권한 게 의사들이 한약을 더 먹는다는 근거 2016.05.02
병원 노조의 발칙한 제안
5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 진료비에 대한 가산을 금지하라는 병원 노조. 하지만 그날 일하는 병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가입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진료비 가산을 금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시공휴일에 진료비를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아픈 사람들에게 돈을 더 뜯어내는 것으로, 내수 진작을 기대하는 꼴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시공휴일에 진료를 하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진찰료는 30%, 마취와 수술, 시술, 외래 처치는 50%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면 공단부담금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본인부담도 늘어난다. 그러자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임시공휴일에도 진료를 쉬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갑작스러운 임시휴일로 인해 진료와 수술을 예약했던 수많은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하거나 꼼짝없이 진료비를 더 내게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의료 2016.04.30
의사 면허정지, 5년 지나면 못한다
의사 A씨는 2003년 10월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전자차트 의사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는 2013년 11월에서야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A씨는 2014년 9월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10년 전 사건이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느닷없이 처분 통보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 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공무원 등은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료법은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2016.04.29
10년 진료금지한 아청법 결국 폐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청법 조항 역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한 아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4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죄)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 아청법 제56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유치원, 학교 등을 2016.04.29
응급수술한 마취과 의사의 과실
마취과 전문의가 응급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할까? A씨는 2006년 10월 추석 당일 새벽 무렵 집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S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했다. 마취과 전문의이자 S병원 원장인 B씨는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 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골곡근, 척수근 골곡근 파열 진단을 했다. 이어 오전 7시 1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봉합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당일 오후 5시 30분 경과 11시 40분 수술 부위에 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했고, B원장은 진통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날에도 통증을 호소했고,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에서 부종이 확인됐지만 B원장은 진통제를 주사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그 다음날 통증이 다소 호전되긴 했지만 오른 팔 감 2016.04.29
진료중인 의사 폭행하면 처벌 강화
의료행위 중인 의사, 간호사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장소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5월 19대 국회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 뿐만 아니라 환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이날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일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안도 상정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6.04.28
한방 항암제 '넥시아' 연구윤리 위반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가 전이성 신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국제학술지 논문이 이미 그 전에 국내학술지에 게재한 것을 중복출판한 것에 해당하며,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0년 6월 국제암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 독자투고란(letters to the editor)에 한방 항암제 '넥시아'의 효능에 관한 2명의 증례보고(논문 제목: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as a potential option for treatment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report of two cases)가 게재됐다. 이 논문은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신장암에 대해 넥시아가 대체 치료제로 유망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넥시아의 항암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최원철 교수의 인터뷰 기사 그러자 최원철(한의사) 당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암센터장은 자신이 개발 2016.04.28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 되나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일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환자 측)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자동 각하된다. 그러자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신해철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일 경우 신청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1개월 이상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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