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危害)를 가하는 다중폭행과 살인이다.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강력범으로 구속수사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이 환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살해 협박을 당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현장이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발하는 의료인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가중처벌하도록 돼있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현장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킨다”라며 “사법부가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 상실이 주 2018.07.04
이화의료원 새 병원 앞두고 '연구역량 강화' 핵심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화의료원이 내년 마곡 새 병원인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연구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의대와 공대 교수들이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환자에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개발까지 나서기로 했다. 교수들은 물론 총장과 의료원장까지 연구역량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학교와 병원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예고했다. 이화의료원과 이화여대 엘텍공과대학은 3일 이화여대 엘텍공과대학 신공학관 159호에서 ‘2018 제1차 이화 메디 테크 포럼(Ewha Med-Tech Forum)’을 통해 이같은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송해룡 교수의 ‘연구중심병원 사업화와 의료인 창업’ 특강으로 시작했다. 송 교수는 2014년 고려대 산하 의료기술지주 자회사 ‘오스힐’을 설립해 25억원 투자를 받았다. 정형외과 장비, 신경재생 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송 교수는 “2013년 연구중심병원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2018.07.04
응급실 의료인 폭행 후속대책 "경찰청장에 강력수사 요청…사건 즉시 구속 등 입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고와 관련해 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 이태현 익산시의사회장 등이 직접 해당 회원을 방문해 위로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보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경찰청장 면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진료권에도 위험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민청원은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하는 세상이다.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2018.07.04
"열나는 아이 업고 응급실에 간 아빠, 의사가 폭행 당해서 없다면"
"몸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30분을 쉬지 않고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런데 응급실 분위가 이상하다. 바닥에 혈흔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환자가 하나도 없다. 간호사 한 명만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다급하게 아이를 봐 달라고 했으나 의사가 없다. 술 취한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다음 수술을 받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한다. ‘이제 우리 아이는 어쩌지?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30분이 걸리는데 가는 도중 별 일이 없을까?’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술 취한 환자가 원망스럽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응급실 의료인 폭행 상황을 가상한 이야기를 전하며 대국민 차원으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당시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 대개협은 “열이 펄펄 나고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2018.07.03
서울시의사회 "전북 응급실 폭행사건, 법 집행과정 끝까지 지켜보겠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전북 응급실 폭행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의료진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이 증가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이 위협을 받으면서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28일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29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고 2018.07.03
응급실 폭행 피해 의사 "환자가 또 병원에 올까봐 무섭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5년 응급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이어 2016년 가중처벌법까지 통과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의사 “병원에 환자가 또 올까봐 무섭다 2018.07.03
전북의사회 "응급실 폭행은 범죄, 경찰이 응급실 상주하도록 법제화해야"
전라북도의사회는 2일 3300여명의 회원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전북 익산에서 안타까운 의료인 폭행사건이 우리 지역 의사회원에게 발생했다. 의료 현장에서 뇌진탕과 골절의 중상해가 발생된 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의료기관 진료 중 의사 업무방해, 폭행사건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이는 강력한 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엄단하지 않는 경찰의 복지부동이 근본 문제”라고 했다. 지난 2016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에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됐다. 형법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에서 의료법 개정안으로 폭행·협박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전북의사회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2018.07.03
의협 "응급실 의료인 폭행, 의료기관 진료기능 제한돼 국민 진료권 훼손"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하면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한다. 결국 국민의 진료권이 훼손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1일 발생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됐다. 이 때마다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의협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2018.07.02
술 취한 환자, 응급실 의사 폭행…뇌진탕에 코뼈 골절로 치료 중
환자 A씨 (일요일 오후 10시 병원 응급실에서 수부외상으로 진료를 받다가) “입원하길 원해요.” 진료과장 (수부외상은 보통 평일 외래로 오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나중에 입원 안한다고 다른 말하지 마세요?” 환자 A씨 (술에 취해 다소 웃긴 말투로)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 안허지.” 응급의학과장 (옆에서 다른 환자의 영상을 보던 중 웃음이 나서)"피식~" 환자 A씨 “너는 왜 웃냐. 내가 코미디언이냐?” 응급의학과장 “대화가 웃겨서 그랬어요. 혹시 술 드셨어요? 술 드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 환자 A씨 (빈정대는 말투로) “그래, 술 좀 먹었다. 아~ 술 먹고 시비 걸어 미안하네요.” 응급의학과장 (사태를 수습하며) “아닙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환자 A씨 “이름이 뭐냐. 이름을 알려달라. 머리가 나쁘니 이름을 적어달라.” 응급의학과장 “000에요. 적어주긴 어렵고 그냥 외우세요.” 환자 A씨 “아, 그래.” (잠시 뒤 환자 영상을 보던 이과장의 코와 입 부분을 주먹으 2018.07.02
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방사선관계종사자 등록’ 요청 공문 발송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를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게 하도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문 내용은 ▲전공의를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하고 개인피폭선량측정계를 지급해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전공의에게 최선의 보호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피폭 업무 최소화 등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공의 모집 시 과별 방사선 피폭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에 투입되기 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전협에 “방사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해당한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폭 관리를 해야 한다”고 공식 회신했다. 실제 의료법 제37조2항 및 보건복지부령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법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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