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과 대학병원 원장들의 '몽니'
'명분 없는' 전공의특별법 반대 성명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전국의 수련병원장 일동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안' 일명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련병원들이 그간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당직수당 지급 등 복지부 수련지침을 위반해 왔다는 점에서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 병원협회와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특별법안은 전공의 근무를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며, 연속 20시간 근무를 막고, 근무 사이엔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연차(휴가) 및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해 준수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때에는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며, 전공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