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치료법도 있다" 설명 안하면 병원과실
법원, H대학병원 2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환자의 뇌동정맥 기형을 치료할 때 색전술 이외에 방사선시술 등이 있으며, 각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H대학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환자 측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2007년 6월 기억상실증상으로 피고 H대학병원에서 두부 CT를 촬영한 결과 뇌동정맥 기형이 의심돼 입원했다. 그후 피고 병원은 정밀진단을 위해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조영촬영을 했고, 그 결과 좌측 소뇌층부에 약 1.5cm 크기의 동정맥 기형을 발견하고,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뇌동정맥 기형의 치료방법은 외과적 수술과 감마나이프 등을 이용한 방사선시술, 글루와 같은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색전술이 있다. 색전술은 대부분 외과적 수술 전 또는 방사선시술 전에 병변의 크기를 줄이거나 혈액 공급을 줄여 수술이나 방사선시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환자는 시술 직후 오심증상 등이 나타났고, MRI 촬영 결과 뇌경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