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민간보험사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제동'
건보공단 자료제공심의위, 5개 민간보험사 요청 6건 미승인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관심을 모았던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이 결국 미승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자료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다. 공단의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 논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심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연구계획의 정보 주체인 국민들 이익 침해 여부 ▲연구계획의 과학적 연구기준 부합 여부 ▲자료요청 건들의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 적합 여부 등 세가지 원칙에 대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