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하 삼중음성유방암, BRCA 검사 급여화 탄력 받나
보험 사각지대 환자 대상 검사 유용성 입증...최근 개정 가이드라인에도 권고안 반영
60세 이하 삼중음성유방암도 브라카(BRCA) 유전자 변이 검사를 권고하기로 유방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보험 급여 적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삼중음성유방암이란 암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수용체, 프로게스테론수용체, HER2수용체가 발현되지 않는 유방암을 말한다. 이 때문에 해당 수용체에 맞춰 개발된 기존 약물을 쓰기 여의치 않아 유방암 중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꼽힌다. 전체 유방암 중 10 ~ 20% 사이로 추정된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유방암의 유전적 변이 여부 등을 자세히 진단할 필요가 있지만 높은 문턱 탓에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현재 브라카 검사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암과 난소암을 동시에 진단받는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이 기준으로 40세 이전 유방암이 발병해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통상 검사비로 300만~400만원 들어 환자 부담이 적지 않다. 급여화되면 환자 부담은 10만원 내외로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