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산모 30명·신생아 400명 사망…합의 또는 소송으로 천문학적 비용 쓰는 산부인과 의사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심의를 환영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심의를 환영한다. 매년 약 30명의 산모 사망과 약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분쟁의 해결은 의료분쟁조정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와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정문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 따르면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