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 외과의사는 위험을 감수하는 수술 주저해 결국 환자들만 손해
[칼럼]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절대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3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은 거대야당을 통해 사실상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특히 외과계의 반발을 낳고 있다. 외과계 의사단체들로부터 긴급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들어본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②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③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④박국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⑥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