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의약품은 제조 측면에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따라 엄격한 품질 기준이 요구되고, 안전성∙유효성 자료도 믿을 만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시 관련 규정, 표준작업지침서 및∙또는 연구 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런 업무의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을 위해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점검(또는 감사, Audit) 및 실태조사(또는 실사, Inspection)가 중요하다.
품질 관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팀∙조직 차원에서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 임상시험 CRA(Clinical Research Associate)의 모니터링은 1차 품질 관리이고, 해당 CRA의 관리자가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한다면 2차 품질 관리가 된다. 점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팀∙조직이 아닌 별도 점검자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점검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식약처 등 규제 기관이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시간에는 의학부 업무와 관련한 점검과 실태조사 위주로 설명한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본사에 독립적인 점검 조직이 있고, 보통 연간 점검 계획을 미리 공유한다. 점검은 특정 국가의 전반적인 업무(country audit)일 수도 있고, 판촉물 검토, 부작용 보고,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등 특정 업무(process audit)에 대해 여러 나라를 동시에 점검할 수도 있다. 의학부는 보통 3~5년 주기로 전반적인 업무 점검을 받고,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받는다. 심각한 품질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점검이 진행될 수 있다. 업무 외주(outsourcing)가 많아지고, 다양한 파트너사나 업체와 협업하게 되면서 그들의 업무를 별도로 점검하기도 한다. 국내사의 경우 별도 점검 조직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점검자는 점검 계획과 일정을 알리면서 현장 점검 전에 사전 설문지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사전 설문지는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피점검자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한 근거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한다. 점검자는 직원들의 업무나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 대상자를 요청한다. 해당 업무나 절차에 대해 이해가 높은 직원을 선정하거나 면접 전에 별도 교육을 제공해 회사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장 점검시에는 점검자의 질문에 아는 선에서만 간결하게 답변하고, 요청하는 문서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점검 기간이 끝나면 지적사항(finding)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 동안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해야 한다. 점검은 품질 보증 체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활동이므로 지적사항을 부정하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품질 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의학부 활동과 관련된 점검과 실태조사 규정을 몇 가지를 소개한다. 임상시험의 과학적∙윤리적 수행과 자료의 품질이 중요하므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에 해당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됐다. KGCP 제8호 (의뢰자) 버목(점검)에서 의뢰자는 임상시험이 계획서, 의뢰자 표준작업지침서,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하며, 점검은 일상적인 모니터링이나 품질 관리와는 별도로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1) 점검 절차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빈도, 점검보고서의 서식 및 내용 등에 관한 점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1) 서목(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서 의뢰자가 위반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1)
제10호(실태조사 등)는 식약처는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임상시험에 대해 임상시험 의뢰자, 수탁기관, 실시기관이 KGCP에 따라 적절히 수행했는지 판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1) 식약처는 품목허가 검토시 해당 품목허가 신청과 관련해 안전성∙유효성 입증의 근거가 되는 핵심(pivotal) 임상시험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1) 동일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는 등록된 시험대상자의 수, 이상반응 발생여부 및 임상시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임상시험 실태조사는 임상시험의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수행과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품목허가에 매우 중요하다.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도 실태조사를 명시하였는데 제8조(시판후 조사의 신뢰성 조사 등)에서 식약처는 실시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시판후 조사의 적정성과 시판후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판후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2) 하지만 시판후 조사의 실태조사는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고, 재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진행할 수 있다.
‘의약품 등 시판후 안전관리 기준’ 제3조(조직∙인력 등) 마목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업무기준서에 따라 실시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3) 자율 점검 범위에 대해서는 본사의 점검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것으로 모든 자율 점검을 갈음할 수는 없으며, 국내 시판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업무기준서 등을 마련하여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4)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의 안전, 자료의 신뢰성 및 규정 준수에 미치는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품질 이슈(quality issue)가 발견되면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시정과 재발방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적사항의 분류는 식약처 임상시험 실태조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분류(아래 표)를 참고한다.(5) 점검과 실태조사의 시행 주체 및 대상 업무에 따라 평가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나 지적사항의 분류는 대체로 유사하다.
권고를 제외한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당장 교정(correction)할 수 있는 것은 바로잡는다. 하지만 교정은 지적사항의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품질 이슈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RCA: root cause analysis), 그 원인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CAPA: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을 세워야 한다. Corrective action은 해당 원인에 인한 재발 방지가 목적이고, Preventive action은 다른 원인에 의한 잠재적인 발생까지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critical 또는 major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RCA를 통해 CAPA 계획을 세워야 한다. CAPA 수행이 완료되면 품질 이슈가 재발하지 않았는지 유효성을 확인(effectiveness check)하고, 재발했다면 기존 CAPA가 효과적이지 않았으므로 다시 CAPA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임상연구나 의학부 업무의 품질 보증을 위해 단계별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1차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표준작업지침서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잘 수행하고, 담당자의 사수나 관리자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나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품질 이슈를 사전에 발견하고 교정 및 재발방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업무 품질을 높이면 규제 기관의 실태조사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2021. 9. 10.
2.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2020. 12. 14.
3. 의약품 등 시판후 안전관리 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3]. 2021. 3. 8.
4. 의약품 등 시판후 안전관리 기준 QnA. 식약처 의약품 안전평가과.
5. 2020년도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기본계획. 식약처 임상제도과. 2020. 2.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바이엘코리아나 KRPIA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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