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요양기관 개설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2개의 간호법안(김민석, 서정숙 대표발의)과 1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간호법안은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요양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보건의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정하고 있다. 즉, 간호사가 아닌 사람의 간호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데(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90조), 개설된 의료기관은 법률상 당연히 요양기관에 편입돼 요양급여를 거절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