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7 12:15최종 업데이트 21.01.27 12:15

제보

“누구라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할 수 있어야”

신현영 의원,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할 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치에 반영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를 차단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방역 조치 못지않게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지침의 일관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영업제한 업종간 차별이라는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 방역지침을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상생방역’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실시하는 감염병 유행 예방조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당사자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장이 지역 실태에 적합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마련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개정안은 누구든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신 의원은 “2020년 정부 주도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업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경제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의 방역 전략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