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국가 연구 지원부터 시판 허가까지 총체적 문제... 단순 세포 변경 사태 아냐
[메디게이느뉴스 정다연 기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인보사 사태에 대해 국민을 기망한 '인보사 게이트'. 인보사 개발 과정부터 국가의 연구 지원이 수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차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세포가 다르다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보사 허가를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논문에서 쓰였던 연골세포에 대해서도 실제로 연골세포를 사용했는지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는지 등 논문 조작여부를 규명해야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전자세포 치료제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바이오의약품 산업회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보사 사태의 문제점과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한 재생의료 전반 정책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의 신약허가과정과 검증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생의료제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보사 사태는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이자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허가를 받아 시판된 인보사(Invossa)가 공식적으로 미국 FDA의 검증요청에 따라 시행한 검사에서 인보사에 포함된 세포가 허가세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2017년 인보사 허가를 하면서도 인보사에 포함된 세포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세포가 GP2-293으로 무한증식세포 중 하나인 종양유발세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보사 사태는 게이트 수준... 연구 지원부터 허가까지 감사 필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은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하는 과정부터 인보사 사태 발생 후 대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짚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보사 사태를 게이트로 정의했다.
정 사무처장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하루에 20~30명 진료하는 재활의학과 임상 의사로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참담한 마음이 든다. 인보사 사태는 2005년 황우석 사태 이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기회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다음엔 더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인보사 임상연구는 환자들이 가진 주관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다. 효과를 입증 받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설이다. 그런데 세포까지 다른 세포로 밝혀졌다"며 "약을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법인으로 미국에서는 임상 3상을 도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약들은 크게 개발한 것이 없는 회사다. 유일하게 쓸모있는 약이 인보사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유전자치료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때문에 난치성 질환 등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인다. 퇴행성 관절염처럼 충분히 효과가 있는 약이 있는 흔한 질환에는 허가하고 있지 않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지난 3월 30일에 인보사에 포함된 제 2액이 신장세포임이 밝혀졌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액은 일정 기간 이후에 사멸한다'는 사족을 붙였다. 식약처가 약품을 안전 관리하는 부처지, 코오롱티슈진 보호하는 부처인지 의문이다"며 "지난해 발사르탄 제재의 유해물질이 유럽에서 밝혀졌을 때에는 토요일에도 시판을 중지한 식약처에 이 약에 대해서는 늑장대응을 했다. 심지어 이번 대처도 미국 FDA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식약처는 인보사를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때까지 시간을 만들어 줬다. 식약처가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면 당시에 첨단재생바이오법안 복지위 상임위 통과기간(3월 28일)이어서 발표 미뤘다고 생각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안은 지금 법사위에 막혀있는데 식약처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가서 설명까지 했다"며 "식약처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 법안이 마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자료 파악 능력이 없다. 4월 15일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발표에서도 코오롱이 제출한 자료 외에는 식약처가 별도로 조사한 결과가 없었다. 그 전까지 정확도를 보는 PCR 검사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15일에도 허가 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시판 허가가 되고 불과 1년 8개월 만에 3400명 환자가 시술을 받았는데 식약처는 물론이고 복지부는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인보사는 게이트다. 인보사 첫 번째 연구는 복지부의 연구 지원 자금을 가지고 진행됐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바뀌어도 계속 국가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아왔다. 인보사는 마지막 임상 3상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4개 사업에 400억원 지원하는 데에 포함돼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꾸준히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 국가는 검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지난 2015년 12월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 2개는 유전자 치료제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해당하는 약은 인보사 밖에 없었다. 인보사는 이 법안으로 인보사 허가 받았다"며 "인보사 허가를 위해 법까지 바꾼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짚었다.
그는 "인보사를 허가로 이끈 임상 3상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인보사를 투여한 군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군을 비교했다. 표준치료와 비교한 것이 아니다. 유전자치료제는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 없거나 안전성·위험성이 명백하게 개선된 경우에 허가받을 수 있다. 인보사는 시판 허가를 받으려면 히알루론산과 스테로이드 치료보다 명백히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인보사는 700만원 짜리 주사다. 자기 돈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1년 8개월 만에 3400명이 맞았다. 식약처가 허가한 후 실손보험에서 과잉 광고가 판을 쳤다. 실제로는 통증 완화 효과 밖에 없고 연골 재생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데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이 인보사를 체내에 투약했다"며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인보사 사태는 과거부터 반복된 문제... 정부 대응은 늘 규제 완화였다"
건강과대안 김병수 운영위원은 과거에 발생했던 비슷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비슷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명확한 원인 분석과 안전 관리 체계 확립 등의 조치가 아니라 규제 완화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보사 사태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입 등 실수일 가능성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실수였다면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고 조작이었다면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대부분 국가에서 유전자치료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치료 어려운 질환에 허가를 해준다. 우리나라만 관절 치료에 유전자치료제를 허가해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허가 과정에서 위원들이 회의한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 4일 회의에서 인보사가 구조개선이 입증되지 않았고 위험이 클 것 같다고 통과를 허가하지 않았다. 증상 완화만을 위해 유전자치료제의 위험성을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인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매커니즘을 가지고 통증을 완화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7년 6월 14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한 위원이 소수의견으로 꼭 남겨달라면서 유전자치료제 등은 국가가 전략을 가지고 지원하는 약물인데 높은 기대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제품을 허가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후 식약처는 2달만에 입장을 바꿔 인보사를 신속하게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상 시험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인보사 3상에 78명이 참여하고 미국에서 진행한 3상에는 1020명이 참여하도록 계획했다"며 "퇴행성 관절염이 희귀질환도 아닌데 실은 이 사실만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돈 많이 안쓰고 미국은 규제 강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도 기분나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 투약한 인보사가 무엇인지 살펴 보면, 연골세포로 가정하고 임상을 진행했는데 문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회사의 주장은 처음 시작할 때는 형질전환연골세포였는데 중간에 섞였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고 말했다. 세포가 바뀌었지만 효과는 변함이 없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모두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추측해보면 혼입으로 인한 실수일 가능성이 있고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실수였다면 그것은 무능력을 의미하고 조작이라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문 조작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형질전환연골세포 hChonJb#7 세포가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의문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논문에 계속 형질전환연골세포 hChonJb#7가 쓰였는데 실제로는 계속 GP2-293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4년에 엉터리 줄기세포 시술 사건 있었다. 식약처가 4개 업체를 고발했다. 정체불명의 줄기세포를 대머리, 간경화, 당뇨 환자에 투약했는데 양을 얼마나 넣는지도 몰랐다. 또 2005년에는 황우석 사태가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왔을까. 사고가 있었으니까 규제가 강화될 것 같지만 정반대로 갔다. 연구를 더 하도록 규제 완화 했다. 난자를 합법적으로 수급하는 경로를 만들었다. 해결책은 규제 완화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문제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 해결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덮고 앞으로 잘하자는 것이었다"며 "유효성, 안전성 여부를 떠나 처음 신청한 물질과 완전히 다르므로 인보사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또 승인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제 3의 기관에서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규제를 정비하는 일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가린 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은 임상 사고를 규제 완화 계기로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임상시험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게이트키퍼 역할 없었다" 비판... 식약처 "첨단의료법 제정으로 해결"
인하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실 최규진 교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하는 식약처, 복지부, 병원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인보사 사태를 통해 건전한 재생의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정권의 친기업적 정책이 만든 사태다. 과거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여태까지의 정부에서 쭉 이어져온 행태다. 인보사 사태를 두고 제 2의 황우석 사태라는 말이 나온다.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 이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것이 터진 것이다"며 "인보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바이오산업 지원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검증을 제대로 해야했다.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허탈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하는 기관이 친기업적 기조에 편승했다.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역시 재생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데 바밨다. 복지부는 거품을 없애고 식약처 허술한 규제를 견제했어야 하는 데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보사 임상시험은 대형병원의 IRB를 거쳐야 한다. 대다수 병원에서 다기관 연구로 진행됐는데 수많은 병원들의 IRB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우리나라 IRB제도가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안보사 샅로 질적 제고를 할 필요가 생겼다"며 "2017년 말에 허가된 제품이 약 1년 반만에 3000명 넘는 환자들이 맞았다. 의사들은 구조 개선은 할 수 없고 통증완화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병원의 산업화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식약처, 복지부, 병원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어느 기관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못했다. 이제라도 건전한 재생의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식시장을 노린 재생의료 거품이 많았다. 인보사 사태를 통해 이 흐름을 바꾸고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백한주 정책이사는 논문에서 제시한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논문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판 허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는 "인보사는 2017년 품목허가를 받고 너무 쉽게 시판됐다. 심지어 2018년에는 급여대상으로 올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심평원에서 대한류마티스학회를 포함한 몇몇 학회에 문의를 했다. 학회에서는 효능과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봐서 반대했다. 급여대상까지 들어왔으면 훨씬 더 큰 문제 되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백 이사는 "인보사 사태의 경과를 보면 막을 수 있는 몇 번의 계기가 있었다. 류마티스 전문의로서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질환 아니고 복잡한 원인이 있어 한가지 가설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인보사는 TGF-bt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가설을 세워 진행했다. 이런 가설이 성공적인 신약 개발로 이어지려면 고려하고 점검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보사의 3상 임상시험을 보면 공개된 논문만 봐서는 결과 하나 가지고서 시판 될 정도롤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인보사는 연골재생효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임상연구에서는 증명되지 않았고 통계에서만 통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왔다. 통계 의미를 자세히 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의미있는 효능이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허가가 난 것은 신중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떤 약이 품목허가와 급여대상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질관리과 최승진 과장은 식약처가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세포 채취부터 관리 등 모든 단계를 살피기 위해서 첨단바이오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현재 식약처는 국내에 사용된 세포가 신장세포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현재는 업체에 경위 및 과정 과학적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 자체 시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인보사 케이주 안정성에 대해 현재는 업체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진행 중이다. 5월 중에 해외 실사 결과와 종합적인 판단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며 "세포 채취부터 관리 등 모든 단계까지 살피기 위해 첨단바이오법이 제정되어야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세포 유전학적 검사와 세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원료 세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학적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세포 유전자 체제에 대해 장기 추적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환자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환자들은 개별 치료 병원에 등록돼 있고 직접 환자들에게 대처할 상황이 아니었다. 3월 30일자로 의사들에게 안정성 서한을 보냈고 지금은 480여 의료기관에 장기추적 조사에 협조를 부탁했다. 환자들에게 안내문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치료 담당 의사들이 정확히 사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환자들은 담당의사에게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식약처는 매일 접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하는 기관으로서 철저히 관리해서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복지부는 식약처와 충분히 협의해 대응하겠다면서 인보사 사태로 인해 연구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 체계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바이오셀을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저해하거나 기술 경쟁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안전성과 유효성을 학보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는 식약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에서 대응하고 있다. 장기추적을 제 3기관에서 해야한다는 주장이나 논문 조작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위한 전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할 것이고 논문 조작 여부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재생의료 분야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다. 그런 분야에서 재생의료 발전 가능성은 있고 좋은 연구자, 훌륭한 임상 여건들이 있는데도 환자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재생의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재생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환자들이 적절한 안전관리 체계 아래서 치료 받는지 의문이다.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며 "앞으로 임상연구를 들여다 보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이 기술이 효과가 있는지 안전관리 체계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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