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19 06:24최종 업데이트 19.07.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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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보건복지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즉각 중단해야"

"상급병원에 발생한 의료인 부족의 근본적 원인 무엇인지 찾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상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정상적인 의료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를 하는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회의 개최를 발표했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 중인 단체에 의사-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법 제2조 1항에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중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정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의 의료인력 상황을 핑계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복지부는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 등 8개 영역에 대해 의료계와 간호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검사 영역에 따른 예시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그 어떤 행위도 간호사에게 허락된 면허 범위가 아니며 명백히 의사만이 시행하도록 면허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서가 앞장서서 불법을 논의하자는 황당한 제안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란 인간의 질병 예방,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의 실천으로 엄격하게 그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교육과정과 습득된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차치하고라도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면허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면허를 발급하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와 의사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 법률적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또한 의사-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논의한다고 하면서 구성한 협의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면허를 받고 활동하는 의사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 있는 직군 의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들러리에 불과한 단체를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상급병원에 발생한 의료인의 부족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찾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어리석은 판단임을 깨우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정책추진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 전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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